세금분야 변호사 전문화 이뤄져


[중앙일보] 1998. 12. 5. 손용태, 김상진, 황선윤 기자


세금 분야는 생소한 법률 용어가 많고 내용 또한 복잡하다.
 
때문에 판.검사 시절 이 분야를 다룬 경험이 많거나 세무 공무원 출신 등을 중심으로 전문화가 이뤄지고 있다.


부산에서는 김백영 (金白暎.42) 변호사가 독보적이다.
경남상고를 졸업했고 77년부터 4년간 세무 공무원으로 근무한 이색경력이 이 분야에 특화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
 
동아대 졸. 84년 26회 사법시험에 합격, 87년~91년초까지 부산.대전지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하다 91년 3월 부산에서 개업했다.
 
그동안 맡은 세금분쟁은 4백여건. 부산은 물론 서울에서도 세금 분야에서는 A급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형사사건도 조세범 등 세금과 관련이 있는 것만 수임할 정도이다.
 
위헌소지가 있는 30여건의 세금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이중 법인세 인정조항 등 10건에 대해서는 위헌판정을 받아내 법을 바꾸도록 했다.

세금 전문가를 위한 조세판례연구 시리즈 1권 (90년).2권 (93년).3권 (98년 4월) 을 펴냈다.
일반인을 위해 지난 10월 ‘세무소송의 법률지식’ (청림출판) 도 발간했다. 세금관련 논문도 20여편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