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신문] 2018. 12. 3. 변호사 김백영
우리나라 간접세의 으뜸은 부가가치세고 이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이룬 것이 세금계산서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 팔면 그 가격의 10%를 거래 징수하고 이에 따른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문제는 ①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제 때에 수수하지 않거나, ②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실제공급과 다른 경우 ③실제공급 금액과 세금계산서 거래가액이 상이한 경우 ④실제공급 물건·서비스와 세금계산서 기재가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을 받고, 조세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해 그 차액을 납부하거나 환급 받는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므로 매입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부담의 정확성을 기하는 결정적인 것이 된다. 그리하여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해주지 아니하나 세금계산서 제도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한 사소한 잘못에 대해서까지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면 부가가치세의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몰각시켜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고자 하는 부가가치세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하는 역기능을 초래하게 된다.
그리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주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시기(공급시기)보다 뒤늦게 발행하는 후발행과 빨리 발행하는 선발행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후발행의 경우에 판례는 “세금계산서 작성일자가 잘못 된 것이 단순히 실제의 공급일자가 속한 과세기간과 동일한 과세기간 내의 다른 일자로 기재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공급일자가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 후에 다음 과세기간에 속한 일자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공급일자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산정함에 있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제출됐다면 비록 그것이 그 전의 과세기간 내에 있었던 실제의 거래에 관한 것이다 하더라도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 4. 26. 선고 90누9933 판결).
선발행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조기환급 받을 의도로 공급시기 전에 미리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그 발급일이 속한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그 세금계산서의 다른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도 진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두35706 판결).
재화 또는 용역공급이라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가공거래세금계산서와 실물거래를 수반하나 공급자나 공급 받는 자가 다른 위장거래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나아가 영리목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30억원 이상 수수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8조의2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여기서 영리목적이란 세금계산서를 사고 파는 자료상을 염두에 두고 제정된 입법이란 점을 감안할 때 세금계산서 자체를 수수함으로써 대가를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