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신문] 2018. 10. 8. 변호사 김백영
혼인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사업에 실패하거나 거액의 보증채무를 안게 되어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되는 사례를 심심찮게 접하게 된다. 이때 파산에 직면한 배우자는 나머지 가족의 최소한도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위하여 재산을 자신의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문제를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기도 하는데 이때 변호사로서 민형사적 적절한 조언을 해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세금 발생 문제도 함께 조언을 해줄 필요가 있어서 이점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나 매매로 넘겨주면 이 경우에 민법상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나중에 취소되게 되므로 당사자가 어려운 형편에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세 등 조세부담을 하고 나중에 사해행위취소로 괜한 취득세만 무는 경제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종래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더라도 당초 성립한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판2012두8151). 이러한 파산 상황에서 절박한 당사자는 이혼을 하고 재산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려고 하기도 한다. 흔히 이 경우 이혼을 하고도 동거를 하기도 하여 가장이혼이라는 의구심을 사기도 한다. 가장이혼이란 실제로 부부공동생활을 해소할 의사 없이 부부가 통모하여 이혼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그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가장이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대판93므171, 95도448).
당사자가 이혼하면서 재산의 전부를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넘겨주면 법원은 정당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초과하는 부분은 다른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보아 일부 취소한다. 다만 재산분할로 넘겨주면 이에 대하여 공유물분할로 보아 세법상 유상양도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는다(대판96누14401). 그러나 위자료 또는 자녀양육비로 넘겨주면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 과세를 하게 된다(대판92누18191, 2001두4573).
반면 재산분할로 재산을 넘겨받으면 원칙적으로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취지에 반하여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다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등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실질이 증여라고 평가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고(대판2016두58901), 재산분할로 취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한다(지방세법15①6).
위자료조로 재산을 받는 배우자에 대하여 위자료는 손해의 전보에 불과하여 소득으로 보지 않아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고(대판2004두3984), 부양료를 받는 자녀 역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교육비는 생활부조에 해당되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며(상속세및증여세법46①), 이혼을 하고 동거하면서 각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거나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판2016두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