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와 법

2015. 9. 10. 변호사 김백영

. 머리말

종교에 관하여 서양과 동양은 서로 상당한 인식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서양은 유일신을 신앙하는 관점에서 신과의 관계회복을 내포하고 있고, 신과의 관계회복이 바로 <religion>이다. <religion>은 ‘다시’라는 Re와 ‘연결하다’라는 ligion의 합성어이다.

반면에 동양, 특히 중화문화는 최고의 가르침이 종교이고, 신을 믿는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다.

중국은 춘추전국시대에 제자백가의 사상이 나왔고, 불교를 수입하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宗(종)이라 번역하였고, 일본이 독일어 <Religionsubung>을 宗敎(종교)로 번역한 후 한자문화권에서 사용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제자백가(諸子百家)의 용례에 따라 유가, 불가, 도가로 부르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불교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하고, 오늘날의 법과 법률가들이 불교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용한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제례의식과 고등종교철학의 탄생

1. 제례의식의 등장

인류는 진화과정에서 자연재해와 맹수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겪으면서 초자연적인 힘을 외경하게 이르렀고, 이에 대하여 희생제물을 바치는 제사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이미 네안데르탈인은 죽은 자를 매장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1) 죽은 자를 매장한다는 것은 사후세계를 설정하고 있고, 장례의식을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아마 열매가 땅에 떨어져 묻힌 곳에서 싹이 나는 것을 보고 사람도 묻으면 재생하는 것으로 유추하였을 것이다. 이후 사후세계에 관한 관념은 인류의 보편적인 인식으로 널리 퍼져 나갔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존재의 불멸에 관한 믿음의 시작 된 것이다.2)

2. 고등종교와 철학의 탄생

인류는 도구를 사용하면서 생산력을 증가시켜 나가게 되었고, 그 도구가 석기에서 청동기, 철기로 발달하자 사유재산의 축적과 계급의 분화 그리고 잉여생산물을 탈취하기 위한 전쟁이 일상화되기 시작하였다.3)

전쟁과 탈취를 주관하는 전사계급과 제사를 주관하는 사제계급이 분화되고, 이들은 서로 민중을 착취하는데 이해를 같이 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인도의 카스트(cast)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대혼란의 시대를 목도한 뛰어난 선각자가 지구상에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였다. BC 9세기 무렵부터 기원전까지 지중해연안에서 소크라테스(BC 470-399),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등 철학자 등장, 중동에서 조로아스터, 이사야, 예레미아, 요한, 예수, 인도에서 석가모니, 마하비라, 중국에서 공자, 노자, 묵자등 제자백가의 출현이 바로 이것이다. 이들의 공통적인 목소리는 지배계급의 착취와 제사문화를 비판하고, 민중들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카알야스퍼스는 이 시기를 인류문명의 일대전환기로서 축(軸)의 시대(Axial Age)라고 명명하였다.4)

이들로 인하여 철학과 고등종교가 등장하게 되었다. 소크라테스에 의하여 철학이, 예수로 인하여 기독교가, 석가모니로 인하여 불교가, 마하비라에 의하여 자이나교가, 공자로 인하여 유교가, 노자로 인하여 도교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희생과 제사를 모두 거부하고, 인간존중을 주장하였다.

지금 유교에서 지내는 조상제사는 조상추모의 의식이고, 이것은 살아있는 인간에 대한 존중을 위한 장치일 뿐이고,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제사가 아니다. 카톨릭에서 예수의 죽음을 기리는 성찬의식과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 불교

1. 불교의 성립

BC 6세기경 북인도의 조그만 나라 카필라성에서 태자로 태어난 고타마 싯다르타가 남긴 가르침을 총칭하여 불교(Buddism)라 한다.5) 흔히들 불교는 고타마싯다르타가 사문유관을 통하여 삶과 죽음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가하여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것을 강조하고 있다.

2. 불교의 기본교리

(1) 3법인

3법인(三法印)이란 불교의 세 가지 근본 교의(敎義)를 말한다.

인(印)이란 인신(印信). 표장(標章)의 뜻으로 일정불변하는 진리를 가리키는 표지이다.6)

제행무상(諸行無常) : 온갖 물(物). 심(心)의 현상은 모두 생멸변화(生滅變化)하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이것을 불변.상존하는 것처럼 생각하므로 이 그릇된 견해를 없애 주기 위하여 모든 것의 무상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법무아(諸法無我) : 만유의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긴 것이어서 실로 자아인 실체가 없는 것인데도 사람들은 아(我)에 집착하는 그릇된 견해를 가지므로, 이를 없애 주기 위하여 무아라고 말하는 것을 말한다.

열반적정(涅槃寂靜) : 생사가 윤회(輪廻)하는 고통에서 벗어난 이상의 경지인 열반 적정의 진상을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

(2) 4성제 8정도

불교의 기본교리는 4성제(聖諦) 8정도(正道)로 구성되어 있다.

4성제는 고집멸도(苦集滅道)를 말하는데 고성제는 우리의 삶을 괴로움으로 보는 것이고, 집성제는 그 괴로움의 원인을 밝힌 것이고, 멸성제는 그 괴로움을 없애는 것을 이른 것이고, 도성제는 그 괴로움을 없애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다.

1) 고성제 : 현상진단

무엇이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인가? 이른바 태어남의 괴로움, 늙음의 괴로움, 질병의 괴로움, 죽음의 괴로움, 원수와 만나는 괴로움, 사랑과 이별하는 괴로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다섯가지 치성하는 욕망의 괴로움을 말한다.(중아함경 7-31)7)

2) 집성제 : 괴로움의 원인분석

삶의 괴로움의 원인은 외부적인 생존조건이나 제도에 따른 것도 있지만 불교에서는 심리적인 것을 중요시 한다.

경전에 따르면8) 무명(無明)을 조건으로 형성(行)이 생겨나고, 형성을 조건으로 의식(識)이 생겨나며, 의식을 조건으로 명색(名色)이 생겨나며, 명색을 조건으로 여섯감역(六入)이 생겨나며, 여섯감역을 조건으로 접촉(觸)이 생겨나며, 접촉을 조건으로 감수(受)가 생겨나며, 감수를 조건으로 갈애(愛)가 생겨나며, 갈애를 조건으로 집착(取)가 생겨나며, 집착을 조건으로 존재(有)가 생겨나며,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生)이 생겨나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老), 죽음(死), 우울(懮), 슬픔(悲), 고통(苦), 불쾌(快), 절망이 생겨난다.

이와 같이 해서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이 생겨난다. 그러나 무명이 사라져 소멸하면 모든 괴로움의 다발들도 소멸한다.(쌍윳따니까야 2-115) 결국 괴로움의 원인은 무명이고, 무명이란 지혜가 없음을 말한다.

3) 멸성제 : 열반

경전에 의하면9) 괴로움을 넘어서는 것은 갈애를 남김없이 소멸하고, 갈애를 놓아버리고 갈애를 내 버리고 갈애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괴로움의 소멸의 거룩한 진리이다. 라고 하고 있다(맛지마니까야 141)

갈애(tanha:탕하)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끊없는 갈증, 갈망, 근원적인 인간의 욕망을 말하는데 갈애의 종식이 바로 열반(nirvana) 즉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를 말한다.

4) 도성제 : 처방

초기불교는 괴로움을 넘어서는 처방전으로 8정도를 제시하고 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고멸도(苦滅道)성제인가?10)

그것은 바로 여덟 가지의 성스러운 도[八支聖道]이니, 즉 바른 견해[정견正見], 바른 사유[정사유正思惟], 바른 말[정어正語], 바른 행위[정업正業], 바른 생계[정명正命], 바른정진[정정진正精進], 바른 마음챙김[정념正念], 바른 선정[정정正定]이다.

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견해[正見]인가?

비구들이여, 괴로움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에 대한 지혜, 이것을 일러 바른견해라 한다.

②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사유[正思惟]인가?

비구들이여, (감각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남[無欲]에 대한 사유, 악의 없음[無恚]에 대한 사유, 해치지 않음[不害]에 대한 사유, 이것을 일러 바른 사유라 한다.

③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언어[正語]인가?

비구들이여, 거짓말을 삼가고 이간하는 말을 삼가고 욕설을 삼가고 잡담을 삼가는 것, 이것을 일러 바른 언어라 한다.

④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행위[正業]인가?

비구들이여, 살생을 삼가고 도둑질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 이것을 일러 바른 행위라 한다.

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생계[正命]인가?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그릇된 생계수단을 버리고 바른 생계수단으로 생활한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생계라 한다.

⑥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정진[正精進]인가?

비구들이여, 여기에서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사악하고 해로운 법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유익한 법들이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이미 일어난 유익한 법들이 지속되고 사라지지 않고 증장하고 충만하고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서 의욕을 일으키고 노력하고 힘을 내고 마음을 다잡고 애를 쓴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정진이라 한다.

⑦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마음챙김[正念]인가?

비구들이여, 여기에서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열심히, 분명한 앎을 지니고, 마음챙기는 자 되어, 세상에 대한 갈망과 싫어함을 극복하면서 머문다.

느낌에서··· 마음에서··· 법에서 법을 관찰하면서 머문다. 열심히, 분명한 앎을 지니고, 마음챙기는 자 되어, 세상에 대한 갈망과 싫어함을 극복하면서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마음챙김이라 한다.

⑧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바른 선정[正定]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사유와 숙고가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으며, 기쁨과 행복이 있는 초선에 들어 머문다.

사유와 숙고를 가라앉혀서, 자기 내면의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고, 사유와 숙고가 없고, 선정에서 생긴 기쁨과 행복이 있는 제2선에 들어 머문다.

기쁨이 사라졌기 때문에 평온하게 머물고, 마음챙기고 분명하게 알아차리며,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므로 성자들이 ‘평온하게 마음챙기며 행복하게 머문다’라고 표현하는 제3선에 들어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그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을 소멸하였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아, 평온한 마음챙김이 청정한 제4선에 들어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것을 일러 바른 선정이라 한다.

불전에 의하면, 깨침에 이르는 도를 닦는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양쪽의 극단에 사로잡히지 않고 항상 중도(中道)를 걷는 것이다. 천태지자는 중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3) 중도

불전에 의하면11) 양변을 떠나 마음의 눈을 열고 지혜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며 깨침으로 이끄는 삶을 중도(中道)라고 한다. 양변을 다 떠난다는 것은 상대모순을 다 버리는 것을 뜻한다. 현실세계란 전체가 상대모순으로 되어 있다. 물과 불, 선과 악, 옳음과 그름, 있음과 없음, 괴로움과 증거움, 너와 나 등이다.

이들은 서로 상극이며 모순과 대립은 투쟁의 세계이다. 투쟁의 세계는 우리가 목표하는 세계는 아니다. 우리는 평화의 세계를 목표로 하여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상극투쟁하는 양변의 세계에서 평화라는 것은 참으로 찾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참다운 평화의 세계를 이루려면,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 양변을 버려야 한다.

모순상극의 차별세계를 버려야 한다. 양변을 버리면 두 세계를 다 비추게 되는 것이다. 다 비친다는 것은 서로 통한다는 뜻이니 선과 악이 통하고 옳음과 그릇됨이 통하고 모든 상극적인 것이 서로 통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그것을 둘 아닌 법문[不二法門]이라고도 한다.12)

(4) 6 바라밀

대승불교는 적극적으로 6바라밀(波羅密)의 수행을 권유하고 있다. 바라밀이란 미망과 생사의 이 언덕(此岸)에서 해탈과 열반의 저언덕(彼岸)에 이르는 수행실천덕목을 말한다.

보시(布施), 지계(持戒), 인욕(忍辱), 정진(精進), 선정(禪定), 지혜(智慧) 여섯가지이다.13)

3. 불교의 변천

(1) 초기불교

싯다르타는 카필라성의 태자로 태어나서 29세에 출가하여 35세에 깨달음을 얻고 80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싯타르타가 성불하고나서 이를 추종하는 불교교단이 성립되었고, 깨달은 사람을 붓다(Budda)라 하고, 한어로 음사하면 불타(佛陀)가 되고, 이의 준말이 불(佛)이고 이를 한국어로 부처라 한다. 흔히들 석가모니(釋迦牟尼)는 붓다의 이름인 줄 알고 있으나 Sakyamuni의 음사이고 그 뜻은 석가족(族)의 성자란 뜻이다.

이른바 전통적인 종교의 창시자가 자신의 사상을 글로 남긴 바는 없고, 녹음을 해둔 바 없다. 그들은 전국을 주유하면서 필요에 응하여 자신의 주장을 전개하고 이에 호응하는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 그 세력이 확대되어 갔을 뿐이다. 교조가 죽고 난 후에는 더 이상 교조의 육성을 들을 수 없으므로 자연히 언행을 기록으로 남길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경전이 탄생되는 것이다.

불교는 붓다 입멸 직후에 붓다의 가르침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것을 제1차 결집(結集)이라고 한다. 이 결집에 의하여 탄생한 것이 이른바 초기경전이라고 한다. 이 초기경전은 암송으로 이루어 구전되었고 글로서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BC 4~1세기경에 비로소 문자로 기록 되었다. 초기경전에 토대를 둔 종교생활은 원시불교 또는 근본불교라 칭할 수 있다. 근본불교는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등 남방으로 전해져 이른바 상좌부(Theravada) 불교 또는 남방불교가 성립되었다.

흔히 소승불교는 대승불교에서 부파불교를 비하하여 붙인 것에 불과하여 오늘날 소승불교란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남방 불교는 사회참여에 소극적이며 개인의 해탈을 제1의 목표로 삼고 이를 위해서 출가를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오늘날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은 정치와 경제발전이 더디고 궁핍한 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승려들은 사회적으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다. 승려들은 12시 이후에는 음식물을 먹지 않는 1일(日) 1식(食)을 고수하고 무소유로 살아가는 등 초기불교의 원형을 유지하는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불교에서 불(佛), 법(法), 승(僧),을 3보(寶)라고 한다.

남방불교에서 승단(shanga)은 출가승려만을 의미하고, 재가수행자는 제외된다. 그러나 대승불교는 비구, 비구니, 우바새(남자신도), 우바이(여자신도) 이른바 4부대중(4部大衆)이 승단의 구성원이 된다.

(2) 대승불교의 등장

붓다 입멸 후 승단의 분열이 가속화되어 이른바 부파(部派)불교가 성립되었다. 부파불교는 각자의 주장을 선양하고 세력을 확대하고 붓다의 말씀을 완결적으로 정리해석 하는 정교한 이론체계를 모색하는 연구중심으로 옮겨가다 보니 많은 논서(論書)가 저술되어 불교이론이 복잡다단하게 되어 일반대중과 점점 멀어져 갔다. 이러한 이론불교에서 소외된 재가자들은 붓다의 유골을 안장한 탑등의 유적지를 탐방하고 하는 과정에서 재가자가 중심이 되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불교의 정립이 요청되어 일어난 것이 대승불교운동이다.

대승불교는 재가수행자가 주축이 되어 일어난 새로운 불교운동이므로 종전의 상좌부불교와 차별화가 요청되었고 그 운동의 핵심은 복잡다단하게 전개된 불교이론을 간략화하여 붓다생존시의 참신한 기풍을 되찾고자 하였다.

승단은 승려와 재가신도로 구성되고 보디사트바(bodhisattva) 한어로 음사하면 보리살타(普提薩陀) 줄여서 보살이라는 이상적인 인물상을 등장시켜 자신의 수행과 더불어 중생구제를 병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부여하였다. 또한 석가모니붓다 이외 여러부처가 등장하는 다불(多佛)사상도 형성되었다.

대승불교는 상당히 진보적인 입장을 취하여 계율에 개차법(開遮法)을 채택하고 수행방법에 있어서도 지관(止觀)법 이외에 염불(念佛), 사경(寫經), 주력(呪力), 기도 등을 도입하여 재가자들이 손쉽게 수행과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상과 수행법을 이론화하기 위하여 대승경전을 편찬하여 널리 보급하였다.

대승경전은 붓다가 설한 원음이 아니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이다. 그러나 붓다가 설한 불법의 이치가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붓다의 가르침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행생활 차원에서는 불설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한다. 이러한 종파간에 편찬된 다양한 경전의 충돌을 해소하기 위하여 나온 것이 방편설(方便說)과 교상판석(敎相判釋)이다.

대승불교는 티벳, 네팔, 베트남, 중국, 한국, 일본으로 전해져 이른바 북방불교로 정착되었다.

(3) 밀교

밀교는 비밀불교의 준말로서 대승불교의 일부가 힌두교의 영향을 받아서 주술적인 의례를 조직화하고 신비주의를 가미하여 성립되었다. 밀교는 티벳트로 건너가서 더욱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진언을 통한 밀교와 금강 탄트라가 있다. 우리나라 진각종(眞覺宗)은 옴마니반메훔 진언(眞言)을 염송하는 것으로 수행방편을 삼고 있다.

(4) 선불교

대승불교가 중국으로 전하여졌으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대승불교 초기의 참신성을 잃고 제의화(祭義化)되고 불탑을 조성하고 기복적으로 흘러가고 경전이 번잡해지고 관념화 경향이 심화되자 초기불교의 생동하는 단순성과 실천성을 회복하고자 교외별전 불립문자 직지인심 견성성불(敎外別傳 不立文字 直指人心 見性成佛)의 기치를 내걸고 선불교가 탄생하였다.

선종의 초조(初祖) 보리달마가 인도로부터 중국으로 와서 남북조 시대 양(梁)나라 무제(武帝)를 만난 일화가 이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불심천자(佛心天子)로 알려진 양무제는 많은 사찰과 탑을 건립하고 경전을 간행배포하고, 승려들에게 많은 보시를 한 자신에 대하여 보리달마에게 공덕(功德)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보리달마는 이에 대하여 무공덕(無功德)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에 양무제는 그러면 어떠한 것이 “성스러운 진리입니까(성제제일의-聖諦第一義)?” 되물었고 보리달마는 “확연무성(廓然無聖-성스러운 진리랄 것도 없다)”고 대답하였으나 양무제가 이를 알지 못하였다. 이에 양무제가 “그러면 당신은 누구냐?” 달마는 “모른다(불식-不識)”라고 대답하였다.14)

보리달마는 인연이 성숙되지 아니함을 알고 갈대잎을 타고 양자강을 건너 숭산소림사(少林寺)로 갔다.

여기에서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달마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 까닭은 무엇인가?)란 공안이 탄생한다. 선불교는 당(唐)시대에 꽃을 피워 송(宋)나라 때 절정을 거쳐 그 이후 쇠퇴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선불교에서도 후기에 이르러 공안(公案) 또는 화두(話頭)를 탐구하는 간화선(看話禪)으로 발전하였다. 우리나라 조계종과 일본의 임제종은 간화선을 종지로 하여 소위 화두(話頭)참구를 수행법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예컨대 붓다는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고 선언하는데 이점에 의문을 지닌 한 승려가 조주(趙州)스님에게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고 물었다.

조주는 무(無)라고 답변하였다. 화두의 묘미는 일반적인 논리로는 풀 수 없는 구조이다. 불교의 교조 붓다는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조주선사는 왜 없다고 하는 것일까? 이 모순을 온몸으로 참구하다 보면 어느날 해답을 알게 된다. 이 해답을 스스로 알게 될 때 모든 의문에서 해방되며 비로소 안심입명(安心立命)을 찾게 된다. 음수(飮水)면 냉난자지(冷暖自知)니 수냉화난(水冷火暖)이라 물을 마셔보면 차고 더운 것은 스스로 아나니, 물은 차고 불은 따뜻하나니라.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선불교는 선불교 초기의 참신성, 생기발랄, 실천성을 상실하고, 화석화되어 선불교의 위기를 맞고 말았다.

. 불교와 법

1. 낙관적 세계관

불교는 우리 삶의 현상을 고통으로 진단하고 있는 관계로 흔히들 염세종교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는 염세종교가 아니다. 우리가 몸에 병이 들 때에 병을 치료해서 완쾌하고 이를 기회로 건강관리에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분쟁이 생겨서 소송 등으로 처리해서 평화를 회복하고 이를 교훈삼아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를 하도록 하듯이 현상을 괴로움이라고 진단한다고 하여 염세적이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일생을 돌이켜보거나 일상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즐거운 때는 잠깐이고, 내내 긴장과 괴로움이 대부분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괴로움으로 진단하고 처방이 없다면 염세적으로 될 수 밖에 없으나 불교는 괴로움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종교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종말론과 다르다. 붓다를 가리켜 해방자 붓다, 반항자 붓다라고 하기도 하는 바15) 이것은 불교가 매우 진보적사상이며 불교도는 행동하는 실천가여야 한다는 의미를 띄고 있다.

오늘날 변호사의 대량양산에 따라 변호사들이 생존경쟁에 내몰리면서 괴로움을 겪고 있으나 불교적 관점에서는 법률가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대중들로 하여금 법적 문제로 인한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접근성을 높여주고, 법교육과 상담, 조언 등으로 분쟁을 예방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데에 변호사의 적극적 역할이 요청된다.

2. 평화

불교는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출현한 것이다. 법의 목적도 평화이다. 이 점에서 불교와 법은 그 목적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불교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나 사회적 평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철기문명의 도래로 인한 전쟁과 착취, 사회적 계급의 고착화에 반기를 들고 태동한 것이 불교이므로 사회적 평화를 위하여 연기법을 제시하고 있다.

연기법이란 단순히 말하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어지면 이것도 없어진다는 상호의존세계를 말한다. 법률가 역시 입법, 행정사법에 종사하면서 연기법을 통하여 상생의 길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는 사회를 만인과 만인의 투쟁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는데 사회계약의 한 방안으로 법과 법률가제도를 만들어 냈다. 흔히 소송은 대립투쟁의 구조이기는 하나 화해와 조정을 통하여 조기에 사건을 종결짓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

법원도 조정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지방법원단위로 상설조정센터를 설치하고, 조정에 힘쓰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변호사는 개인적인 수입에 관한 이해를 벗어나서 조정제도이용과 조정성립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이 소송관계인이 정신적 고통에서 조기에 벗어나고 사회적 소모를 줄여 평화를 이루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평등

불교는 계급제도에 반대하고 만인은 평등하다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열반경에 따르면16)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佛性)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불성이란 부처의 성품을 말하니 결국 모든 중생은 근본적으로 부처라는 뜻으로 인간존중의 정신을 천명하고 있다. 화엄경에 따르면 한 티끌가운데 세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하나가 전체이고, 전체가 하나라고 한다. 즉 개체적 존재가 존재전체의 모습을 비추고 있다는 것이다.

차별적개체 그 자체가 존재의 실상을 나타내는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는 것이다. 법 또한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하다고 하면서 합리적 차별은 용인되는 것으로 운용하고 있다. 차별과 불평등은 다른 개념이다. 불교에서는 평등과 차별은 동전의 양면으로 보고, 법에서 차별은 불평등의 뉘앙스가 강하다. 법률가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고 불평등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4. 인과관계

경전에 따르면17) 존재가 죽으면 윤회를 하게 된다고 한다. 윤회는 존재의 의식과 행위에 의한 결과로 인하여 다음세계에서 그 존재의 종류가 정하여지게 된다. 이른바 6도윤회를 말하는데 육도는 천상계, 아수라계, 인간계, 축생계, 아귀계, 지옥계로 나누어진다.

이른바 행위의 인과관계에 따라 그 결과로 과보를 받게 된다.

불교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계율을 제정하고 있는데 기본계율로 ① 살생 하지마라, ② 도둑질 하지마라, ③ 음행 하지마라, ④ 거짓말 하지마라, ⑤ 술 마시지 마라라고 하는 5계를 들 수 있다.

법 또한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관계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법 특히 형법은 금지규범으로 이에 위반되면 죄가 성립되고, 형벌이라는 제재가 가해진다. 법률가 역시 법령뿐만 아니라 윤리장전도 잘 준수하여 미래의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 한국사회도 변호사의 대량배출로 심각한 윤리위반문제로 사회문제가 될 것 같다. 배고픈 변호사는 사자보다 무섭다는 말이 있으나 윤리적 행동으로 대중의 신뢰를 얻는 것이 궁극적으로 변호사들의 살길이 될 것이다.

5. 성선

불전에 따르면18) 인간은 원래 청정한 존재라는 것이다. 맹자의 성선설과 그 괘를 같이 한다. 인간은 번뇌망상으로 인하여 잘못을 저지르므로 이 번뇌망상을 제거하여 본래의 청정한 존재의 모습을 회복하는데 있다.

형사법에 있어서 응보형을 넘어서서 교육형을 지향하고 있는 것 역시 인간은 본래 선한존재라는 믿음에서 나와서 그 선한 존재로 회복시키려는데 있다. 그런 까닭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수사, 재판, 수형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수사, 재판, 형 집행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을 해쳐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6. 파사현정

선불교에서 깨달음을 얻는 방편으로 화두 참구를 하도록 한다.

화두는 의문부호이다. 화두를 들면 일체의 망념이 사라지고 청정한 본심으로 돌아간다. 이것을 파사현정(破邪顯正)이라고 한다. 법 또한 불의를 타파하고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파사현정을 기치로 내걸고 있다. 이점에서 법과 화두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 그러한 까닭에 화두를 공안이라고 하며 공안이란 중국의 관공서의 법령이나 재판서를 말하는데 법령이나 판결이란 시비를 명백히 가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7. 생태환경

불교의 제1계율은 살생하지 말라는 것이고, 뭇생명을 존중하도록 하고 뭇생명은 인간과 동일한 생명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뭇생명은 연기적 구조에 의하여 상호연결되고 의존관계에 있다. 근대 과학기술의 발전, 자본주의의 폐해가 극대화되면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자연파괴, 환경훼손으로 이어졌고, 급기야는 인간자체의 생존도 위협받게 되었다.

인문학에서는 야생의 사고와 대칭성세계의 복원을 통하여 위기를 타개하고자 한다.19) 그러나 환경법이 인간이 자연에 대한 시혜나 인간행동의 규제로 머물러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다. 불교적 세계관에서 접근해가야 비로소 해법이 보일 것이다. 실례로 1993년 이후 인도에서 긴부리독수리는 98% 줄어들었고, 독수리가 자취를 감추자 동물사체가 세균의 온상이 되면서 질병이 증가되고, 이로 인하여 340억 달러의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있다.20) 법 또한 이런 위기의식에 맞추어 환경법을 태동시켰다.

8. 형사재판

불전에 따르면21) 형사재판에 임하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시한다.

첫 번째 원칙은, 오직 제시되는 사실에 의하며 사실인지 아닌지를 검증한다.

두 번째 원칙은, 판결할 힘이 있는 적합한 시기인지를 확인한다. 충분한 힘을 가진 시기가 아니면 처결하지 않는다. 왕에게 힘이 있을 때는 처결하여도 효과가 있으나, 힘이 없을 때 처결하면 혼란만 일으키기 때문에 때를 기다려서 처결해야 한다.

세 번째 원칙은, 동기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며 결과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죄를 범한 자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것이 고의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고의가 아니라면 석방하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원칙은, 부드러운 말로 취조하고 거친 말로 협박하지 않는다. 이것은 법규의 어느 부분을 위반한 죄인지를 분명히 해서 그 죄값 이상의 벌을 주지 않도록 하며, 또 부드러운 말로 타일러서 그 죄를 참회하게 시간을 주는 것을 말한다.

다섯 번째 원칙은, 자비심에 의지하되 분노심으로 처결하지 않는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않으며, 자비심을 바탕으로 하고 죄를 범한 자에게 그 죄를 뉘우치고 고치게 하려는 것이다.

법 또한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을 하는 증거주의, 법에 의한 처벌을 하는 죄형법정주의, 행위에 상응한 형벌을 과하는 비례의 원칙, 고문금지등 적법절차준수, 교육형주의에 의하고 있다.

9. 노동

불전에 따르면22)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다음의 다섯 가지를 지켜야 한다고 한다. ① 힘에 맞게 일을 시킨다. ② 급여를 넉넉하게 준다. ③ 병들었을 때는 친절하게 간호한다. ④ 기쁜 일들은 함께 나눈다. ⑤ 피로할 때 쉬게 해준다.

이에 대하여 고용인은 고용주에게 다음의 다섯 가지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

① 아침에는 고용주보다 더 일찍 일어난다. ② 밤에는 더 늦게 잠자리에 든다. ③ 정직한 마음으로 매사를 해나간다. ④ 맡은 일을 애써서 처리한다. ⑤ 그리고 주인의 명예가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렇게 하면 주종 간에 분쟁이 사라지며 항상 평화가 유지된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생계를 보장해주면 자연히 근로자는 의무를 충실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노동법은 사용자에게 근로자보호를 위한 각종 의무를 부여하고,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권리를 주어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다.

10. 복지

대승불교의 수행법인 6바라밀의 첫 번째가 보시를 내세우고 있다. 널리 자신의 재물, 노동력(시간), 친절, 미소 등 무엇이든지 베풀 것을 장려하고 있다. 반드시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의 기쁨을 자신의 것인 양 같이 기뻐해주는 수희공덕(隨喜功德)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다.

법은 누진세, 부유세 등 세금징수를 통하여 가진 자의 부를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배분하는 복지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비록 복지제도를 연구하는 사회보장법이 있지만 기부제도를 활성화하는 법적지원이야 말로 조세징수에 따른 갈등을 줄이고, 사회연대의식을 높이는 점에서 조세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 수행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이고, 깨달음을 실천하는 지혜의 종교이다. 지혜롭고자 한다면 수행(修行)을 해야 한다. 수행법은 원시불교의 8정도, 대승불교의 6바라밀, 선불교의 참선법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특히 변호사는 분쟁에 휩쓸려 고통받는 사람들이나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상대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직업이다. 이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여 심신을 안락하게 하고, 지혜로운 법률가가 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욕망을 절제하고 연기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행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법률가 중에 불교수행으로 일가를 이룬 분으로 전 법무부장관 황산덕 선생(1917-1989)23), 전 동국대 총장 서돈각 선생(1920-2004)24), 전 환경부장관 박윤흔 선생(1935-)25), 전 문교부 차관 이상규 선생(1933-)26), 전 부장판사 김윤수(1951-)27), 사법연수원 14기 출신 대성스님28)이 떠오르고, 상당한 불교수행 경지로 알려진 송병진 변호사(1916-2014)29), 안창호 헌법재판(1957-), 김진태 검찰총장(1952-)30), 김소영 대법관(1965-), 전 법제처장 송종의(1941-)31), 전 감사위원 신상두(1939-)32), 전 서울가정법원장 송기홍(1942-)33), 김진영 변호사(1949-)34) 등을 들 수 있겠다.

. 맺는 말

필자는 1985년 사법연수원 시절에 무진장스님(1932-201, 범어사동산문도)으로부터 5계를 받고 1993년부터 3년간 집중수련기를 보내는 등 오늘에 이르기까지 불교수행을 해오고 있다. 불교수행을 통하여 분수에 어긋나는 욕망을 절제하고, 항상 평상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정진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서 각종 단체에 지속적인 기부를 하고, 2010년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되고, 2011년 부산시민상 봉사부문을 수상하였다.

법률업무에서도 수행한 소송 및 연구결과가 2015. 9. 10. 기준으로 대법원 종합 법률 정보서비스에 참고판례 217건, 참고 논문 441건이 등재되어 있고, 로앤비 사이트에 참고판례 296건이 검색되고 있다.

특히 조세법 분야의 법률문화 창달에 어느 정도 기여하여 왔다고 자부한다. 2014년에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불교신도회 이사장으로 취임하여 경전강의와 무문관 강설등 재능기부를 해오고 있다. 따라서 수행을 하면 반드시 이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각주
1) 만프레드바우어(이영희 역) 인류의 오디세이, 삼진기획 156쪽
2) 스티븐 케이브(박세연 역) 불멸에 관하여, 엘도라도 29-30쪽
3) 윌터틀(김재성 역) 월드피스 다이어트, 황소자리 58쪽
4) 카렌 암스트롱(정영목 역) 축의시대, 교양인 2쪽, 암스트롱은 세계적으로 아주 저명한 종교학자로서 그밖에 마음의 진보, 신을 위한 변론이 있다.
5) 석가모니의 일생에 관한 전기소설로는 세계3대 고성으로 불리우는 틱낱한(세계인 역)①,②, 장경각 참조
6) 네이버 두산백과 재인용
7) 김윤수,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산암 31쪽
8) 전재성, 오늘 부처님께 묻는다면, 한국빠알리 성전협회 81쪽, 12연기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묘원 12연기 1,2 행복한 숲, 참조
9) 일아, 빠알리경전, 민족사 269쪽
10) 김윤수, 위의 책 282-285쪽
11) 불교성전, 화은각 131쪽
12) 성철스님, 백일법문상권 장경각 55쪽
13) 불교성전 화은각 349쪽
14) 벽암록 상, 장경각 27쪽
15) 놀란 플리니(주민황 역) 해방자 붓다, 반항자 붓다, 민족사 참조
16) 불교전도협회, 불교성전, 191쪽
17) 김윤수 위의책, 163-166쪽
18) 불교전도협회 불교성전 203쪽,
19) 가와이하야오 나카자와 신이치(김옥희 역) 불교가 좋다, 동아시아 29-32쪽
20) 조선일보 2015. 9. 5. 기사 참조
21) 불교전도협회 불교성전 523쪽
22) 불교전도협회 불교성전 495쪽
23) 형법과 법철학의 대가였으며, 복귀와 여래장이란 명저를 남겼다.
24) 상법의 대가였으며 평생 108배 수행을 하고, 재단법인 불교진흥원 이사장으로 재가불교발전에 기여하였다.
25) 행정법 대가였으며, 법제처 차장을 역임하고 현재 활발한 신행생활을 하고 있다.
26) 행정법 대가였으며, 불교경전을 여러권 번역 하였다.
27) 부산지방변호사회장을 역임하고 61세에 은퇴하고 반야암을 창건하고 평생 수행하면서 노자유감, 벽암록연구서를 냈다.
28) 현재 대부분의 대승경전을 번역 출판하고 있으며, 승려로부터 실력을 인정 받고 있다.
29) 대성스님은 사법연수원 수료후 출가하였다. 힌두교성자 마하리쉬의 진아여여(탐구당), 마하라지의 그대가 그것이다(탐구당)등 다수의 가르침을 번역소개하고 있고, 그 가르침은 선종의 교지와 거의 동일하다. 그 밖에 중국의 허운대사, 대만의 상엄선사의 법문을 번역해 소개하고 있다.
30) 수월스님일대기인 달을 듣는 강물을 저술하였다.
31) 대검차장을 역임하였으며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논산에서 밤나무 농사를 지어 번 돈으로 천고법치문화재단을 설립하였다.
32) 검사장을 역임하였고, 변호사개업을 하지 않고 수행중이다.
33) 화두를 타파하고 후학지도를 하고 있다.
34) 부장판사를 사임하고 전관예우 의혹을 피하고자 1년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전국 사찰에서 수행정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