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신문] 2018. 9. 3. 변호사 김백영
오늘날 가족관계는 서구화형태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종전의 호적제는 가(家)를 중심으로 성립되고 그 구심점이 호주였다. 이러한 동양적 유교의 종법제도에 기한 호주제도에 대한 여성계를 중심으로 한 폐지주장에 힘을 얻어서 호주제도는 폐지되고 서구적인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가족관계등록부제도가 새로이 생겼다. 종전의 호적제도는 집단주의의 표현이라면, 가족관계등록부제도는 개인주의의 표현이라고 하겠다. 상속제도 또한 꾸준히 개인주의 방향으로 변천을 거쳐 1977년 민법개정 때 유류분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는 가족의 해체를 가속화시켜서 가족 간의 일체감과 동질감은 희박해지고 이로 인하여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 분배를 둘러싸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유류분청구이다.
유류분산정에 있어서 상속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가진 재산뿐만 아니라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재산(민법 제1114조)과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상속개시 전 1년 전에 행한 것이라 하더라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이와 같은 까닭으로 인하여 유류분청구로 상속과 기존의 증여에 변동을 초래하게 된다. 이런 관계상 이미 증여와 상속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유류분청구로 인하여 기존에 성립한 증여세·상속세의 부담에 변동을 초래하게 되므로 실무상 유류분청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는 이와 관련된 조세부담문제를 검토하고 가장 적절한 방안으로 조언할 필요성이 있다.
증여세에 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부로부터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 받은 재산을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 유류분청구에 따라 당초의 증여의 효력은 소멸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31-1…3).
당초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한 수증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 및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12 제2호에 의하여 수증재산을 반환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당초 납부한 증여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
상속세에 관하여 살펴보면 수증자나 유증자를 상대로 유류분청구를 하고 유류분재산을 반환받은 상속인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추가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것은 아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유류분청구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그 권리가 확정되기 어려우므로 상속인은 유류분청구를 하고 반환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세 추가 신고납부를 할 수 있다. 이를 불이행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은 상속세 감액경정청구를 하고 과다납부한 상속세환급을 받을 수 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동시행령 제81조).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살펴보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은 유류분권리자에게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양도하는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과세실무에서 유류분권리자에게도 당초 반환받을 원물과 새로 취득하는 다른 부동산을 교환한 것으로 보아 원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법령상 근거 없는 의제로서 위법한 과세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