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2018. 10. 31. 변호사 김백영

1. 서설

이 사건 대상 판결의 쟁점은 2가지이다. 첫째는 계약의 해제가 취득세 납세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점이다.

제1심에서는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항소심에서는 통상의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는 해당될 여지는 있으나 경정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원고 청구사유는 통상적 경정청구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도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결과적으로 1심의 판시를 지지한 셈이다.

이하 이 사건 대금감액 사유가 경정청구사유가 되는지 여부, 통상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계약의 취소와 해제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1. 취득세의 성격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판결). 부동산의 사용, 수익, 처분에 따른 담세력을 인정하는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수득세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그런 점에서 사용수익권이 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자에 대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운다.

2.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1) 취득행위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뿐만 아니라 등기와 같은 소유권이전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납세의무를 진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두28151).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인 명의신탁이나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 취득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411 판결, 1999. 10. 8. 선고 98두11496).

이때 매매의 경우에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두18018).

(2) 납세의무 성립시기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계약일이 취득시기가 되고 등기 등록과는 무관하다(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21항).

유상승계계약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일 또는 잔금지급 이전에 등기등록을 먼저 한 경우에는 그 등기 등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3항).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매수하여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신탁자의 납세의무는 그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성립되었고, 그 후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등기를 말소하고 명의신탁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더라도 별도로 납세의무가 성립되지는 않는다(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4두43110 판결).

신탁자의 납세의무는 그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때에 성립되므로 이때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당초 매매대금지급일에 자신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제3자 앞으로 명의신탁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두2638 판결).

(3) 계약의 무효, 취소에 따른 납세의무

계약 등 취득원인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이러한 법리는 양도소득세나 증여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7. 3. 20. 95누18383 판결).

계약이 취소되면 소급하여 취득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다만 형식상 취소의 외관을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합의해제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해제에 따른 법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4) 계약의 해제에 따른 납세의무

. 지방세법상 해제

지방세법시행령이 2010. 9. 20. 전면 개정되면서 계약해제에 따른 취득에서 제외되는 예외를 명확히 하였다.

1) 무상승계취득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는 다만, 해당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2) 유상승계취득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는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 판례의 태도

대법원 판례는 대금의 지급으로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합의해제를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납세의무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2013. 11. 28. 선고 2011두27551 판결). 사실상 대금지급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로 지방세법상 취득 후에 해제조건의 성취나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한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2018. 9. 13. 선고 2015두57345 이 사건 판결).

. 사견

계약이 취소되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나 법정해제권 행사로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는 대법원 판례는 일응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듯 보인다.

계약의 취소는 계약의 성립에 그 하자가 있는 것이고, 계약의 해제는 계약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응 차이가 있고 또 현행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에서 취득에서 제외하는 계약해제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이 2가지 경우를 나누어서 구분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부여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 전 해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취득세 과세요건이 되는 취득을 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단서, 제2항 제2호 단서에 의하여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가 되고 일정한 요식행위를 갖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요건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은 취득시기에 관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가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현재의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5두4212 판결 사안은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이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 객관적으로 사실상 잔금지급일이 명확히 파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으로 보는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서 취득일(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일정기간(3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취득에서 제외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아래에서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잔금청산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형식적인 취득도 없으므로 당연히 과세요건에서 제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를 적용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2) 소유권이전등기 후 해제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매매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반대해석상 취득세 과세요건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그러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호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 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에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삼고 있으므로 합의해제가 아닌 약정해제와 법정해제는 모두 소급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점에 비추어 약정해제 조건 성취나 법정해제로 소급하여 취득의 효력이 상실되는 때에는 취득세 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경정청구 기간

1. 경정청구권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여부를 일정기간 내 언제든지 조사하여 부과제척기간 내에 추가징수를 위한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부과제척기간은 상속·증여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5년,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7년,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10년이다.

부과권에 대응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과소하게 환급을 받은 경우 기타 당초의 납세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경정청구권이라고 한다. 이 경정청구권은 국세와 지방세 역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정청구제도는 국세의 경우 1994. 12. 2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가 신설되면서 도입된 것이다. 종래 국가재정수입중심의 조세법운영에서 국민의 권리보장 중시라는 민주적인 조세법의 운영제도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하는 커다란 변화라고 하겠다.

처음 도입당시의 통상적인 경정청구기간은 1년, 후발적 경정청구는 2개월로 하였다가 통상적인 경정청구기간을 2년(2001. 1. 1. 시행)으로, 3년(2004. 1. 1. 시행)으로, 5년(2015. 1. 1. 시행)으로, 2016. 1. 1.부터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을 3개월로 확대하여 왔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란 이름으로 1997. 8. 30. 지방세법 제71조가 신설되어 경정청구제도를 도입하고1997. 10. 1.부터 시행하면서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통한 경정청구를 하도록 하다가 2010. 3. 31. 지방세기본법을 제정하고 2011. 1. 1. 시행하면서 지방세기본법에 경정청구제도로 바꾸어서 국세와 같이 통상적인 경정청구권과 후발적인 경정청구로 나누어서 그 청구기간도 국세와 동일하게 맞추었다.

참고로 필자는 경정청구제도가 생기기 전에 상속세신고납부 후에 상속받은 재산이 원인무효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사안에서 납부한 상속세 환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조리상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만일 이를 해석상 받아들일 수 없다면 경정청구권을 만들지 아니한 입법부작위 위헌의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고, 재판관 9인중 5인의 위헌 의견을 얻어내었으나 3분의 2 위헌 의결 정족수 미달로 기각된 바 있음을 밝혀둔다(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7헌마13 결정).

2. 경정청구 사유와 기간

. 통상의 경정청구권

지방세기본법(2010. 3. 31. 제정) 제5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통상의 경정청구라고 강학상 부를 수 있다(윤병각, 조세법상 경정청구권. 234쪽).

. 후발적 경정청구권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위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청구하는 경정청구를 후발적 경정청구라고 강학상 부를 수 있다(이창희, 세법강의. 213쪽).

. 상호관계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오기, 위산, 착오로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정당한 환급세액보다 과소하게 환급받은 경우에는 소정의 경정청구 기간 내에 경정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고 후발적 경정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나 결정 당시에 발생하지 않고 잠재되어 있던 것이 현실화되고 통상적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된 경우에 의미있는 것이 될 것이다.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을 짧은 기간으로 정한 것은 이미 통상적인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된 만큼 조속히 조세법률 관계를 확정시키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통상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성격을 규정지음에 있어서 경정청구 기간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가 하는 판정을 하는데 견해 차이가 있게 된다.

① 독립설 : 통상의 경정청구 사유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엄격히 구분하고, 그 경정청구 기간도 통상의 경정청구권은 법정신고일로부터 5년이고, 후발적 경정청구권은 그 사유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라고 독립적으로 본다.

② 보완설 : 통상의 경정청구로 포섭되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해석의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사유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예시하고, 통상의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된 이후에 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권리구제를 위하여 만든 특칙으로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상의 경정청구에 관한 보완관계에 있다고 본다.

③ 사견 : 독립설의 입장에서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지만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된다. 이 사건에서 원심인 부산고등법원 재판부의 입장이다.

반면 보완설의입장에서는 비록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를 안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지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사건에서 상고이류를 제기한 변호사의 논지와 대법원의 숨은 뜻으로 볼 수 있다. 생각건대 통상적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하는 독립적인 것으로 볼 것이 아니고 후발적 경정청구는 통상적 경정청구를 보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 김철, 국세기본법상 통상적 경정청구과 후발적 경정청구의 관계. 법률신문 2017. 10. 26.자 11쪽)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3개월로서 너무나 짧은 기간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일반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법률관계를 정리하여 확정짓고 이어 조세법률관계 정리로까지 짧은 기간에 이행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이과 납세자의 권리구제 범위확대라는 시대적 요청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였더라도 통상적 경정청구 기간이 남아있고 그 기간 안에 경정청구를 하였다면 경정청구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같은 취지. 윤병각, 조세법상 경정청구 429쪽).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라는 것도 넓게는 통상적 경정청구에 포섭될 수 있다고 본다. 통상의 경정청구가 오기, 위산, 착오에 따른 것이 일반적이고 신고 후에 발생한 사유도 신고 당시에 잠재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리구성이 과세관청의 부과제척기간 5년, 7년, 10년(상속 증여는 15년)인 점에 비추어 납세자 권리보장과의 최소한의 균형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1470판결은 “최초의 신고 등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의무자가 그 판결에서 확정된 내용을 법 제45조의 2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통상적 경정청구 사유로 다툴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납세의무자의 정당한 후발적 경정청구가 배제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판시의 정신도 위 보완설 법리에 원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주제판결 검토

1. 경정청구 사유에 관하여

종래에 공간된 법원공보, 판례공보나 인터넷 대법원 종합법률서비스에서 보이는 판례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한 또는 유보된 해제권에 의한 계약해제는 취득세 조세채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었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

그러나 2010. 3. 31. 경정청구제도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이후에는 이와 다르게 법령을 해석·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 사건의 상고기록이 2015. 11. 19. 대법원에 접수되었으므로 만일, 종전의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을 답습한다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하여도 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고기록 접수일로부터 약 3년이 다되어 주심대법관이 변동되자 2018. 9. 13. 상고기각을 한 것은 종점 주심대법관은 개정된 법령 하에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검토하느라고 판결이 장기간 미루어졌을 것이라고 짐작해본다.

마땅히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종전의 판례를 답습하여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후에 해제권 행사에 의한 해제라도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결론만 내릴 것이 아니라 계약취소와 달리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삼을 수 없는지 그 근거를 설시했어야 했다. 이러한 논리를 대지 않고 결론만 내린 것은 법률심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근거를 추론하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반대해석이라고 짐작해본다. 그런데 위 대법원 주제 판결은 상고기각을 하면서 선례를 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4212 판결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두6651 판결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99두6651 판결은 공간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사건 논문집필 당시에 어렵게 입수하여 살펴본바 소유권이전등기 후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1997. 3. 8.경 계약을 해제한 사안이었다. 대법원 2005두4212 판결의 요지를 보면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이 이루어지거나 제3항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에서 제외되는 계약해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그 후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0조가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로 내용이 개정되어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속내를 들여다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를 존중하여 대법원 결론에는 동의한다.

추후 잔금지급이 완료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사실상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어 계약이 약정 또는 법정사유로 해제된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은 여전히 다시 판단을 받아 볼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다.

2. 경정청구 기간에 관하여

원심에서 유보된 해제권에 의한 대금감액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면서 그 사유를 안날로부터 2개월이 지나서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각하하였으나,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통상의 경정청구와 후발적 경정청구 간의 청구기간의 관계에 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숨은 뜻은 통상의 후발적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에서 정한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를 안날로부터 3개월(2016. 1. 1.부터) 내에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3. 지체된 정의에 관하여

법리적으로 쟁점이 간단한 사건을 대법원 심리에 약 3년이나 지체된 것은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언이 있듯이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