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표시]
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8두33845 판결[판례공보 2018하1653]
[사건의 개요]
소외 A는 2012. 5. 21. 이 사건 토지를 오송새마을금고에 담보로 제공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이 사건 토지에 5층 공동주택허가를 받아 2012. 11. 26. 공사에 착공하였다. 오송새마을금고는 소외 A가 대출금 연제를 하자 이 사건 토지에 경매개시결정을 받고 건축 중이던 건물(미완성 건물)에 관하여 등기촉탁의 방법으로 소외 A의 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 B는 이 사건 토지와 미완성건물을 일괄하여 경락받고 2015. 10. 21. 그 대금을 납부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 B는 이후 금 280,500,000원을 들여서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2016. 6. 8.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 B는 2015. 10. 2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토지에 관하여는 1000분의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건물에 관하여는 1000분의 20의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하여 등록면허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원고 B는 그 후 2016. 10. 17. 원고가 취득한 것은 승계취득으로서 주택의 취득이므로 토지와 건물 모두 1000분의 10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 과세관청은 2016. 10. 19.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원고는 이에 경청청구거부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고등법원에서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의 상고로 원심 판결은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환송되었다.
[판결요지]
[1]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6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시기에 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13항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제6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사용승인서(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고 사실상 사용도 가능하지 않은 미완성 건축물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와 무관하게 그 이후의 사용승인일(또는 임시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건물의 취득일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취득세율에 관한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이하 ‘세율 규정’이라 한다)는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농지 외의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규정한 것과 달리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인하한 것으로서,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여 주거안정 및 주택거래 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취득세율에 관한 세율 규정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납세자가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이 주택의 용도로 건축 중인 미완성 건축물 및 부속토지를 매수하고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당시 건축물의 구조가 주거에 적합하지 않은 상태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바 없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관하여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와 같이 매수인이 미완성 건축물을 취득한 이후 추가공사를 완료하고 사용승인을 받아 건축물대장에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물에 관하여 세율 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평석]
Ⅰ. 머리말
이 사건 주제 판결은 종래에 확립된 건축 중인 건물에 관하여 독립된 건물로 보는 정도와 시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와 다른 판시라서 눈길을 끌었고, 또한 하급심과 대법원의 판시가 엇갈리고 있어서 평석의 대상으로 삼아보았다.
Ⅱ. 민사·형사·행정상의 건축물
1. 법리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민법99①). 정착물 중 대표적인 것으로 건물이 있다. 건물에 관한 민사적인 규율은 민법에 의하고, 행정적인 규제를 하는 일반법으로 건축법이 있다. 건축법은 건축물이란 용어를 사용하면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건축법2①2).
세법에서는 건물과 구축물로 나누고 이를 합하여 건축물이라고 하여 구분하고 있다(법인세법 시행령24①1가). 지방세법은 건축법이 정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라고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지방세법6-4).
문제는 건축 중인 건물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취급할 수 있는 구조와 시점을 어떻게 파악하느냐를 둘러싸고 실무상 다툼이 있는데 다음 장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판례
(1) 민사 판례
①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다551 판결
대법원은 최초로 “4개의 나무기둥을 세우고 유지로 만든 지붕을 얹고 벽이라고 볼만한 시설이 되어있지 아니한 물건은 이를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건물의 요소로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요구하고 있다.
②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1677 판결
대법원은 이어 “건물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 독립 부동산으로 볼 것인가는 획일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건물의 기능과 효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지만 적어도 기둥·지붕·주벽만이라도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내놓았다.
③ 대법원 1984. 9. 25. 선고 83다카1858 판결
원고가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되어 있던 아파트를 매수하여 나머지 공사를 마친 사안에 관하여 “미완성의 아파트를 인도받아 건축함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아직 사회통념상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지 못한 정도의 아파트를 넘겨받아 이를 건물로 완성하였음을 필요로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고, 속내는 원고가 이미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것을 양도받았다고 하여 건물의 원시취득자가 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읽힌다.
④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저유조가 둥그런 철근콘크리트 및 철판 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 저유조는 유류창고로서의 기능을 가진 독립된 건물로 보아야 한다.
⑤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53006 판결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 것이다.
⑥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1527, 1534 판결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50평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2층 일부와 3층벽 및 지붕공정 등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비 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에서 토지소유자가 잔여공사를 마친 사안에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당초 허가가 2층으로 났고, 1층과 2층이 사실상 완공되었다는 점에 중점이 있는 것 같다.
⑦ 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4867 판결
4층 연립주택의 전체 골조 및 지붕공사가 완료되어 전체 공정의 45% 내지 50%정도인 사안에서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건물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면 원래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⑧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194 판결
아파트의 기둥, 벽, 지붕의 골조공사와 벽체공사가 완료되어 거푸집을 제거한 상태여서 전체 공정의 70%가 진행된 상태였다면 공사중단 당시 위 건물은 사회통념상 건물로서의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있어 원래의 건축주가 원시취득하였다.
⑨ 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51872 판결
경락 당시 7층 설계의 건축공사에서 지하 1, 2층 및 지상 1층까지의 콘크리트골조 및 기둥, 천장(슬라브) 공사가 완료되어 있고 지상 층 전면에서 보아 좌측벽과 뒷면벽 그리고 내부 엘리베이터 벽체가 완성된 상태이나 전체 공정의 20~30%에 불과한 사안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판시하여 독립된 건물로 인정하면서 원심을 파기하였다.
⑩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다24184, 24191 판결
건축 중이던 건물의 바닥마감공사, 씽크대, 수도설비, 베란다 새시, 도배 등 공사가 마무리 되지 아니한 상태이기는 하나 전체 공정의 95% 가량이 마쳐진 사안에서 “골조, 벽, 지붕, 창호 공사 등이 마무리되어 독립된 건물이다.”고 판시하고 있다.
⑪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6350 판결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⑫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 21608 판결
경락 당시 지하 1층부터 지하 3층까지 기둥, 주벽 및 천장 슬라브 공사가 완료된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하 1층의 일부 점포가 일반에 분양되기까지 한 사안에서 “경락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에 신축 건물의 지상층 부분이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채 벽이나 지붕 등이 설치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지하층 부분만으로도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축 건물은 경락 당시 미완성 상태이기는 하지만 독립된 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2) 형사 판례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27 판결문은 국가의 규율대상인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범위인 건축물과 관련하여 부동산중개업법상의 건축물은 민법상의 부동산에 해당되는 건축물에 한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법률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려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 파이프 또는 철골 기둥을 세우고 그 상부에 그 상부에 철골 트러스트 또는 샌드위치 판넬 지붕을 덮었으며, 기둥과 기둥 사이에 차량이 드나드는 쪽을 제외한 나머지 2면 또는 3면에 천막이나 유리 등으로 된 구조물로서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고, 볼트만 해체하면 쉽게 토지로부터 분리·철거가 가능하므로 이를 토지의 정착물이라 볼 수는 없다.”고 하였다.
(3) 행정 판례
①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누682 판결
재산세과세대상이 되는 건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주거용 1층 건물을 허가를 받지 않고 2층과 3층의 벽과 슬라브를 축조하던 중 1층 부분에 균열이 생겨서 방치하고 있다가 행정관청의 단장 지시를 받아서 유리문을 끼우고 미장공사를 하고 계산공사나 내부공사를 하지 못하고 방치한 사안에서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신축행위에 의하여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독립한 부동산이 되었을 때 즉 지붕과 주위 벽을 갖추고 토지에 정착한 1개의 건축물로서 존재함에 이른 때에는 재산세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②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다카1659 판결
원고는 지하 3층, 지상 15층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골조공사 등 전체 공정의 30%가 진척된 상태에서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소외인이 공사비를 투입하고 완공하였으나 건축허가와 가사용승인이 원고 이름으로 이루어진 까닭에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원고가 건축 중이던 건물을 양도할 당시에 부지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가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하지 않고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③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누173 판결
무허가 건물의 철거계고처분 사건에서 무허가 건물이 되는 시점에 관하여 “건물이라고 함은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이를 법률상 건물이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면서 무허가로 2층을 무단 증축한 1975. 4. 3.경에 독립된 2층 건물이 되었고, 그 후 타일치장, 창문설치, 시멘트몰탈을 바르는 등 외장 변경공사를 마친 1982. 5. 4.이 독립된 건물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④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누9757 판결
무허가 건축물이 철거대집행에 의한 철거집행 이후에 철거되지 아니한 잔여 부분이 철거대집행의 결과 사회통념상 그 복구가 거의 불가능한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그에 대한 재산적 가치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철거집행 이후에도 여전히 지붕과 벽, 기둥을 갖추고 있어 건물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이상 재산세 부과대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
Ⅲ. 이 사건 검토
1. 취득세에 관한 지방세법령
(1)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과세대상은 부동산 취득이고(지방세법7①),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지방세법6-2).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지방세법6-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다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지방세법6-4).
특히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7②)고 하여 이른바 민법상 물권변동의 형식주의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조세를 확보하기 위하여 과세권을 조기에 행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법 전반에 걸쳐서 채택하고 있다. 국가는 세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단 1푼도 다른 채권자에 비하여 손해를 보지 않고 즉각적으로 조기에 과세권을 발동하여 국고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리한 입법을 하고 있다.
(2) 납세의무 성립시기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지방세기본법34①1)이나 지방세법령은 구체적으로 취득시기를 정하고 있다. 이 취득시기는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이며 이때로부터 자진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산점이 되기도 하고 과세관청이 과세권 행사를 할 수도 있는 요건이 되므로 이를 명확히 구체화 하도록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지방세법10⑦).
(3)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
가. 2011. 1. 1. 전부개정에 따른 시행이전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하여 건축허가 건축물과 무허가 건축물을 구분하여 취득시기를 정하고 있었다.
나. 2011. 1. 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의하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2011. 1. 1. 지방세법 전면 개편을 하면서 허가와 무허가를 구분하지 않고 취득시기를 규정하였다.
다. 2019. 5. 31. 개정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개정을 하였다. 종래의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고 사실상 완공되었으나 법규위반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무허가로 건축하였으나 사실상 사용을 하지 않으면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즉시 과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 것을 보완한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에 취득시기로 볼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라. 부동산 취득세 세율(지방세법 제11조)
① 원시취득: 1000분의 28
② 유상승계취득: 1000분의 40
③ 주택특례: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000분의 20 / 9억원 초과: 1000분의 30
마. 부동산 등록면허세 세율(지방세법 제28조)
① 보존등기: 1000분의 8
② 유상이전등기: 1000분의 20
③ 주택특례: 취득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
바. 특례세율 적용 주택 요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2. 이 사건의 진행상황
(1)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오송새마을금고에 근저당권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하다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결정을 받았고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건축 중인 건물(미완성 건물)에 관하여 등기촉탁을 하였고 이에 따라 미완성 건물은 토지소유자 앞으로 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원고는 토지와 지상 미완성 건물을 경락받아서 2015. 10. 21. 대금납부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추가로 2억 8,050만원을 투입하여 추가공사를 하고 2016. 6. 8.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취득세 신고납부
원고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기를 2015. 10. 21.로 보고 경락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유상승계 취득세율 1000분의 40을 적용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하고, 건물에 관하여는 미완공으로 보아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만 1000분의 20을 적용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다.
(3) 경정청구와 거부처분
원고는 취득한 과세물건이 주택이므로 주택특례세율을 적용하여 과다납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피고 과세관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하여 행정쟁송으로 이어졌다.
3. 법원의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앞서 건축 중이던 건물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을 원고가 경락받을 당시에 이미 독립된 건축물이었으므로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의 원시취득자는 소외인이고, 원고는 2015. 10. 21. 이를 승계취득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납세의무성립일 즉, 취득시기는 2015. 10. 21.로 보았다. 또한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의 용도가 주택이고 그 후 사용승인을 받아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었으므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라고 보아 특례세율 적용을 하면 원고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우선 대법원은 민사상 건축 중인 건축물의 독립성에 관한 판례를 이 사건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과세요건인 취득시기에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을 민법적으로는 2015. 10. 21. 취득하였지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이 정하는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또는 사실상 사용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은 원고가 그 후 추가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서를 받은 2016. 6. 8.이라는 것이다.
또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도 않았고 주거에 적합한 구조도 되어 있지 않았다. 결국 원고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건축물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검토 의견
(1) 미완성 건물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에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본 것은 대법원의 판시가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본다면 원고가 납부한 경매대금에다가 사용승인서 받은 날까지 추가로 투입한 추가건축비용을 합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할 것 같다. 반면에 이 사건 원시취득자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에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지 의문이 든다. 다만, 후자로 본다면 과세표준은 공사에 투입한 비용이 과세표준이 될 것이다.
(2) 주택특례세율 적용
취득세에 관한 취득시기를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본다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에 이 사건 미완성 건물이 완공되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었고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것은 유상거래임이 분명하다. 비록 원고가 민법상 취득 당시에는 미완성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과세요건 성립일인 취득시기에는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었으므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 세법이 정한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과세요건 충족 여부를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도 일관성이 있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건축허가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특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입법취지는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지원을 통하여 주거안정과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불법 건축물에 대한 주택거래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준법의식을 고양시켜 적법한 건축을 유도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적법한 주택건축허가를 받았고, 거의 공사가 완료된 상태에서 경락받아서 원고가 마무리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서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토록 하였으므로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아도 특례세율적용을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더구나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가 지방세법이 정한 취득당시의 주택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특례세율 적용 요건은 세법상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문리해석면에서도 맞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필자는 대법원의 결론에 반대를 표시하는 바이다(2019. 10. 21. 탈고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