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유형에 따른 세금

[부산법조] 2020. 10. 30. 변호사 김백영

. 서언

자본주의는 시장경제를 주축으로 한다. 시장경제의 꽃은 주식거래라고 할 수 있다.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은 그 기업을 동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부자가 되려면 사업을 하는 것이 지름길이 될 것이다. 창업을 해서 스스로 경영을 하는 직접적인 방법도 있고, 유능한 경영자가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을 사서 동업을 하는 간접적인 방법도 있다. 소액으로 유망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기업의 성장과실의 분배에 참여하는 길이다. 여기서 주식투자는 투기와는 다른 것이다. 투자란 재무구조가 안정적이고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증가하는 성장기업에 장기간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투기란 재무구조가 불안정하고 매출과 이익이 신통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에 매우 불확실한 이벤트, 예컨대 신약발명, 유전발견, 거액의 매출계약체결 등이 성취될 것을 전제로 그 주식을 매수하거나 기업의 가치에 비하여 너무 고평가된 주식을 사거나 단기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를 말한다. 흔히들 주식투기를 하다가 패가망신하는 사례를 많이 보다보니 자연히 주식투자는 위험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주식에 대한 금융지식이 없는 금융문맹자가 되어서는 저금리와 저성장, 고령화 사회에서 부유한 삶을 누리기가 어렵다. 금융문맹자는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최근 EBS방송을 통하여 존리(메리츠자산운용 대표)가 한 클래스e 금융강좌(유튜브 시청가능)는 전국민들의 금융문맹을 치유하는 명강의라고 볼 수 있다. 존리가 쓴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최병운이 쓴 『실패 없는 1등주 실전 주식 투자』는 정말 좋은 안내서이다.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Warren Buffett, 1930~현재)은 전업 주식투자로만 세계 2위의 부자이다. 1위는 빌 게이츠이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과다한 세금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게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최첨단인 미국은 저세금 정책이고,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인 유럽은 고세금 정책을 그 기조로 한다. 유럽이 미국경제체제에 대항하기 위하여 출범한 것이 EU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식매매, 증여와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 자산거래로 인한 주식양도와 세금

1. 양도소득세

개인이 소유한 주식을 별다른 회사법에 의한 절차 없이 매매하면 그 유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주권상장 법인의 주식

1) 거래소 상장주식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대주주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1) 주식소유비율 기준에 의한 대주주

주주 1인 및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기타주주)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이상인 경우와 비록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을 취득하여 1%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

가.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금액 기준에 의한 대주주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2) 코스닥 상장주식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대주주는 다음과 같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1) 주식소유비율 기준에 의한 대주주

주주 1인 및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기타주주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 이상인 경우와 비록 2%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을 취득하여 2%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2) 금액 기준에 의한 대주주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1호)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20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라.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3) 코넥스 상장주식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대주주는 다음과 같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1) 주식소유비율 기준에 의한 대주주

주주 1인 및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기타주주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 이상인 경우와 비록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을 취득하여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2) 금액 기준에 의한 대주주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제2호)

가. 2021년 3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나.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4) 평가

회사를 직접 경영하지 않고 주식투자에만 참여하는 일반 개인투자자 중 주식소유비율 기준에 의한 대주주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한 10억원 금액 기준에 의한 개인투자자는 제법 많으나 그동안 이에 대한 과세, 특히 가족합산과세에 대하여 대놓고 불만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이므로 상당한 자산가로 추정될 수 있고 자칫 불만을 제기하다가는 세정당국으로부터 역풍을 맞을 수도 있으므로 수면 아래에 있었다. 그러나 2021. 4. 1.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과세가 대폭 확대됨으로 인하여 개인투자자 중 상당한 숫자가 과세의 대상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들이 과세를 회피하고자 연도 말 이전에 주식을 대폭 처분하여 3억원 미만으로 떨어뜨리려 할 것이고, 이러한 매물 출회는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이 되어 나머지 소액투자자들의 보유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예견하여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과세에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정부는 3억원을 기준으로 하되 가족합산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현황 과세제도는 오늘날 핵가족으로 전통적인 대가족제도가 붕괴된 마당에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년의 직계존비속 합산과세는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가져오고, 기본권 제한에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부부간 합산 역시 혼인 부부를 비혼인자에 비하여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혼인의 보호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헌법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는 대주주 요건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를 하면서 여타 주식의 매도손실을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부동산 양도에서 소득금액을 통산하는 것과 비교해볼 때 합리적 차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 주권비상장 법인의 주식

비상장주식이라도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1) 주식소유비율 기준에 의한 대주주

주주 1인 및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기타주주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 이상인 경우와 비록 4%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을 취득하여 4%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2) 금액 기준에 의한 대주주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의 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8 제1항 제2호)

1)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25억원

2)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15억원

3)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4)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3억원

3) 평가

비상장법인의 경우에 대부분 주주가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식의 소유와 변동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대주주 요건을 규정함에 있어서 가족합산을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 있다.

2. 증권거래세

주식의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를 진다. 증권거래세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의 10000분의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거래소)과 코넥스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1000분의 1, 코스닥시장과 금융투자협회를 통하여 양도되는 주권에 대하여는 10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증권시장을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므로 양도인은 신경쓸 것이 없다. 2023년부터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면 과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동일한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중복하여 과세하는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다. 물론 증권거래세는 유통과정에 부과되는 간접세이고, 양도소득세는 소득 발생에 따른 직접세라는 차이는 있지만 일반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보면 증권거래세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 자본거래로 인한 주식양도와 세금

1. 자본거래와 의제배당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적인 배당은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배당이나 잉여금 등의 분배금을 말하나 위와 같은 주식의 소각이나 감자를 통하여 받는 대가는 상법에 따른 통상적인 배당은 아니나 그 경제적 실질이 배당과 유사하므로 배당소득으로 의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상법에서 정한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의 절차에 따른 주식의 양도를 자본거래라고 한다. 이 자본거래로 인한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감소에 따른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2. 양도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분

회사에 대한 주식의 양도가 단순한 자산거래인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자본거래에 해당되는 배당소득인지 구분에 관하여 조세부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실익이 있다. 양도소득에 해당되면 앞서 고찰하였듯이 대주주 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현행 법제 아래에서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1두6227 판결에 의하면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다음 “이 사건 주식매매는 단순한 주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주인 전○○ 소유의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에 앞서 주주총회에서 감자결의를 하고, 전○○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곧바로 그 액면금상당의 자본금을 감소시키는 한편, 매매대금과 액면금합계액과의 차액을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하였던 점, 위 감자결의를 함에 있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매매대금이 주당 100만 원으로 결정되었고, 그 대금에서 전○○에 대한 원고의 대여금과 이자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 점,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전○○은 다른 회사의 주식도 다수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거래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 사건 주식거래는 주식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주주인 전○○에 대한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전○○이 얻은 이득은 의제배당소득을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의제배당을 부정한 서울고등법원 2015. 9. 25. 선고 2014누66344 판결은 “원고가 CCCC의 다른 주주들과 사이에 회사 운영과 관련 하여 갈등이 빚어지자, 원고가 CCCC의 컴퓨터사업부를 양수하고 이 사건 제1주식에 상당하는 양도대금에서 위 컴퓨터사업부의 가치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기 로 하는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CCCC에서 퇴사한 점 등의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양도계약은 CCCC에 대한 원고의 출자지분을 정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증거자료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④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CCCC는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법’이라 한 다.) 제341조 제1호에 따라 주식을 소각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제1주식을 양 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양도계약상 주식 소각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CCCC는 이 사건 양도계약체결 이전과 이후에 주식소각절차를 전혀 밟지 않다가 양도계약체결 후 1년 2개월이 지난 다음에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소각절차를 밟았다. CCCC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에는 주식소각의 목적이 없었고,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주식교환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려고 하였다가 나중에 상법상의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 에 관하여 알게 되어 주식소각절차를 밟게 되었다.

② 그리고 이 사건 양도계약상 이 사건 제2주식과 관련하여서는 향후 기업공개시에 우리사주 분으로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기재에 비추어 보면 DD테크는 이 사건 제1주식 또한 기업공개시를 대비하여 지분분산 등 기업공개요건을 갖추는 데에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③ 상법 제341조 및 제341조의2는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나 위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도 그 유무효여부를 떠나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 및 CCCC가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도양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④ 이 사건 주식양도거래는 양도대금확정을 위하여 양도계약서에서 주식의 실제가 치에 대한 평가절차를 예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주식대금 등 청구소송에서 양도계약당 사자들 사이에 주식의 가치에 대하여 다투어졌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주식의 가치에 관한 객관적인 가액을 전제로 이 사건 주식양도거래가 이루어진 점에 있어서 자본거래보다는 자산거래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제1주식을 양도하고 받은 금원은 소득세법 제17조 제2 항 제1호의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3. 배당소득세 회피와 실질과세원칙 적용

(1) 증여와 자기주식취득과 주식소각

기존주주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회사에 양도하고 회사는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주식을 소각하는 사례가 절세차원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배우자간에 증여하는 경우에 10년간 6억원의 배우자 공제가 주어지고, 직계존비속에 증여하는 경우에 성년자는 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는 2,0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할 수 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공제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고 곧바로 회사에 양도하면 차익이 없으므로 의제배당액이 없게 된다.

행정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증여 또는 상속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가액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 예컨대 소득세과-1628(2017. 11. 3.), 서면법규과-1155(2013. 10. 24.), 소득세과-723(2012. 9. 27.) 등 일관된 국세청장의 질의회신이다.

(2) 상호증여와 심사결정례

부부가 지배주주로 있는 회사의 주식을 6억원 한도 내에서 2018. 4. 1. 교차증여한 다음에 2018. 7. 31. 회사에 주식을 매도하고, 회사가 자기주식취득을 한 다음 2018. 12. 31. 이를 소각한 사례이다. 이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우회거래를 통한 의제배당소득세를 회피한 것이라고 보아 소득세를 추징하자 납세의무자가 불복하여 제기한 심사청구에서 나온 결정이다. 심사결정에서 조세회피행위로 보아 청구를 기각하였다.

결정요지는 다음과 같다.(국세청 심사 소득2020-0001호, 2020. 5. 6.)

1) 관련 법리

가) 「소득세법」제17조【배당소득】제1항에는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는 “의제배당”이 규정되어 있는데, 제2항에 따르면 “의제배당”에는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이 주주가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포함된다.

나)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제3항에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위 실질과세 원칙의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대법원 2000두963, 2001.8.21. 선고 등 참조).

2) 쟁점거래를 발행법인이 청구인등으로부터 교차증여 전의 주식을 감자목적으로 취득·감자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에 대한 판단

가) 위 법리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 및 다음 내용으로 볼 때 청구인등의 쟁점거래는 발행법인이 청구인등으로부터 교차증여 전 발행법인의 주식 각 10,000주를 감자목적으로 취득하여 감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①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청구인등의 쟁점거래를 위법한 것으로 본 것이 아니고 단지 그 거래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규정을 적용하여 세법상의 부당한 혜택을 받기 위하여 행하여진 1차 행위가 없었다고 보았으며, 2차 행위와 3차 행위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 것이다.

② 청구인등의 쟁점거래를 보면 1차 행위인 교차증여를 통하여 서로의 주식 각 10,000주의 취득가액을 증여재산가액인 552백만원으로 만들고, 3개월 후 2차 행위인 발행법인에 양도를 할 때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후 2018.12.31. 발행법인이 청구인등으로부터 매입한 주식 20,000주를 소각하는 3차 행위를 함으로써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쟁점거래에서 1차 행위를 제거하고 2차 행위와 3차 행위를 하나의 거래로 보면 처분청의 이 건 처분과 동일한 경제적 실질과 조세부담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③ 청구인등이 발행법인의 주식 10,000주를 교차로 증여한 1차 행위는 동일한 가치를 가진 주식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실질적으로 청구인등에게 증여의 이익이 발생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④ 또한, 청구인등에게 부부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배우자공제액을 희생하면서 1차 행위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보이고 청구인등도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⑤ 위의 내용으로 볼 때 쟁점거래는 통상적인 절세를 위한 일방의 증여가 아닌 쌍방의 증여를 통해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등의 조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⑥ 한편, 2차 행위가 통상적인 주식양도 거래에 해당하려면 그 거래의 결과는 법인의 자본이 감소되지 않고 소유권만 이전되어야 할 것인데, 발행법인의 2018.4.2. 이사회 회의록과 2018.4.10. 임시주주총회의 내용을 보면 발행법인이 청구인등의 주식을 매입하고 이를 일정시기에 이익소각을 하는 안건이 가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2차 거래와 3차 거래는 당초부터 자본을 감소시킬 의도였던 하나의 거래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등의 쟁점거래에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1차 행위가 없었다고 보고, 청구인등의 2차 행위인 발행법인의 주식 각 10,000주를 발행법인에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양도소득이 아닌 발행법인이 주식 소각목적으로 직접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며 이익잉여금을 감소시킨데 따른 감자대가로 보아, 청구인등의 1차 행위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청구인등이 당초 발행법인에서 양도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교자주식증여에 따른 조세회피와 실질과세원칙 적용

1. 사안

갑회사의 주주로서 남매사이인 을과 병이 2012년경 그들의 주식을 각자의 직계비속(손자)이 아닌 을은 병의 손자에게 같은 수량의 소유주식을 증여하고, 병은 을의 손자에게 같은 수량의 소유주식을 교차증여한 사안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재차증여에 따른 10년 이내 합산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을과 병이 각자의 직계비속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안이다.

2.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2조는 제1항에서 증여세는 타인의 증여로 인한 증여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4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제4항의 규정 취지는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그대로 승계·반영되어 있다).

위와 같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서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증여의 효과를 달성하면서도 부당하게 증여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증여세의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증여세 차원에서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특정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법적 형식을 취할 것인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에 따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당해 거래와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당사자의 행위 또는 외부적 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적인 경제적 효과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직접 증여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 증여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참조).

그러므로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의하여,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그 재산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2, 소외 1, 소외 3은 모두 단암산업 주식회사(이하 ‘단암산업’이라고 한다)의 주주이고, 소외 1은 소외 2의 여동생이며 소외 3은 소외 1의 배우자이다. 원고 1, 원고 2, 원고 5는 소외 2의 자녀들이고, 원고 3, 원고 4는 원고 2의 자녀들이며, 원고 6, 원고 7은 원고 5의 자녀들이다. 그리고 원고 8, 원고 9는 소외 1과 소외 3 부부의 자녀들이다.

2) 소외 2는 2010년경 자녀인 원고 1, 원고 2, 원고 5와 외손자녀인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이하 소외 2의 직계후손들인 위 원고들을 통칭하여 ‘원고 1 외 6인’이라고 한다)에게 단암산업의 주식을 증여하려고 하였고, 그 무렵 소외 3과 소외 1도 소유 중인 단암산업 주식을 자녀인 원고 8, 원고 9에게 증여하려고 하였는데, 각자의 직계후손에게 직접 증여하기보다는 서로의 후손에게 교차하여 증여하는 경우 조세부담이 경감된다는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주식을 상대방의 직계후손에게 상호 교차 증여하기로 약정하였다.

3) 위 약정에 따라 소외 2와 소외 3, 소외 1은 각 16,000주의 단암산업 주식을 상호교차 증여하였다. 즉, ① 소외 2는 먼저 2010. 12. 30. 단암산업 주식을 자녀인 원고 1에게 7,500주, 원고 2에게 2,000주, 원고 5에게 6,340주를 각 증여하였고, 외손자인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에게 1,750주씩을 증여하는 한편, 소외 3과 소외 1의 자녀인 원고 8, 원고 9에게도 8,000주씩을 증여하였다. ② 소외 3은 같은 날 원고 8, 원고 9에게 단암산업 주식 3,000주씩을 증여하는 한편, 원고 1에게 2,000주, 원고 2, 원고 5, 원고 3, 원고 4, 원고 6, 원고 7에게 1,000주씩을 각 증여하였다. 소외 1도 같은 날 원고 8, 원고 9에게 단암산업 주식 3,000주씩을 증여하는 한편, 원고 1 외 6인에게도 소외 3과 동일한 수의 단암산업 주식을 각각 증여하였다(이하 소외 2가 소외 3, 소외 1의 자녀인 원고 8, 원고 9에게 한 총 16,000주의 증여와 소외 3, 소외 1이 소외 2의 직계 후손인 원고 1 외 6인에게 한 총 16,000주의 증여를 합하여 ‘이 사건 교차증여’라고 한다).

4) 원고들은 2011. 3. 30. 소외 2, 소외 3, 소외 1로부터 각 증여받은 단암산업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5) 피고들은, 이 사건 교차증여의 경제적 실질은 소외 2가 직계비속인 원고 1 외 6인에게 합계 16,000주를 직접 증여하고 소외 3, 소외 1이 그 자녀인 원고 8, 원고 9에게 합계 16,000주를 직접 증여한 것이라고 보아,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원고들에게 2010년분 증여세에 관하여 원고 1 외 6인에 대하여는 소외 3과 소외 1로부터 받은 증여분을 소외 2로부터 받은 증여분에 포함하고, 원고 8, 원고 9에 대하여는 소외 2로부터 받은 증여분을 반분하여 각각 소외 3, 소외 1로부터 받은 증여분에 포함하여, 다시 산정한 증여세를 원고들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2가 원고 8과 원고 9에게 단암산업 주식 합계 16,000주를 증여한 것과 소외 3, 소외 1이 원고 1 외 6인에게 단암산업 주식 합계 16,000주를 증여한 것은 증여자들 사이에 상대방의 직계후손에게 동일한 수의 동일 회사 주식을 교차증여하기로 한 약정에 따른 것으로서, 약정 상대방이 자신의 직계후손에게 주식을 증여하지 않는다면 자신도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 교차증여로써 증여자들은 자신의 직계후손에게 단암산업 주식을 직접 증여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으면서도 합산과세로 인한 증여세 누진세율 등의 적용을 회피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면 굳이 교차증여 약정을 체결하고 직계후손이 아닌 조카 등에게 주식을 증여할 이유가 없었다. 결국 소외 2와 소외 3, 소외 1은 각자의 직계비속인 원고들에게 단암산업 주식을 증여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 아래 그 자체로는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이 사건 교차증여를 의도적으로 그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차증여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에 따라 그 실질에 맞게 재구성하여 소외 3, 소외 1의 원고 1 외 6인에 대한 각 증여분은 소외 2가 위 원고들에게 직접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소외 2의 원고 8, 원고 9에 대한 각 증여분은 소외 3, 소외 1이 위 원고들에게 직접 추가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 원심이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한 이 부분 이유설시 중 이 사건 교차증여를 가장행위로 보아 거래를 재구성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 교차증여에 대하여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을 적용하여 소외 2, 소외 3, 소외 1의 직계후손에 대한 직접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항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평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조세부담을 절감하는 것을 모두 조세회피로 보아 부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추상적인 실질과세원칙이란 미명으로 과세요건을 확대적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위 사건의 경우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현행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 주식취득에 따른 과점주주

1. 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13. 5. 28., 2014. 12. 23., 2018. 12. 31.>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제4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주식을 50%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면 이를 과점주주라고 분류하고,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까닭에 이를 회피하고자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차명주식의 명의대여주주가 과점주주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에 의하면 “소외 2가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운영하다가 폐업한 것으로서 원고들은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소외 1 주식회사가 폐업된 후 소외 3 주식회사로 상호 및 본점소재지와 대표이사가 모두 변경된 채 2006 사업연도에 영업이 재개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이상 원고들로서는 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이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단순한 명의상 주주는 제2차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2.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1) 간주취득세의 의의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데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는 것과 별도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소유주식비율만큼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운다. 이것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라고 한다.

이때 과점주주에 속하지 않았는데 기존주주가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자가 신규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새로이 발생하게 된다.

(2) 실질과세원칙 적용사례

. 사안

모회사가 자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이 자회사가 다시 그 아래 자회사(손자회사)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손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자 모회사에 대하여 손자회사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과세한 사안이다.

. 대법원 판단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 의견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구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 지방세법 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회사들이 아이엔지 및 칠봉산업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적 형식만으로 볼 때는 원고는 아이엔지나 칠봉사업의 주식 등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반면, 종로가 취득한 아이엔지의 지분은 25%에 불과하고 이 사건 자회사들이 취득한 칠봉산업의 지분은 각 50%로서 그 지분보유 비율이 51%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과점주주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고 및 이 사건 자회사들 모두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이 규정한 이른바 간주취득세의 형식적 적용요건을 피해 가고 있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자회사들이 이 사건 주식 등을 취득할 때 이 사건 자회사들의 지분은 원고가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그 전에 로담코 코리아가 아이엔지 주식 75%를 취득할 때도 그 지분 소유관계는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자회사들은 위와 같이 아이엔지와 칠봉산업의 주식 등을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를 처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보유·관리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회사로서의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없어서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이 사건 주식 등의 취득자금은 모두 원고가 제공한 것이고 그 취득과 보유 및 처분도 전부 원고가 관장하였으며 로담코 코리아가 취득한 아이엔지 주식 75%의 경우도 이와 사정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 모든 거래행위와 이 사건 자회사들의 사원총회 등도 실질적으로는 모두 원고의 의사결정에 따라 원고가 선임한 대리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이 사건 주식 등을 원고가 직접 취득하지 않고 이 사건 자회사들 명의로 분산하여 취득하면서 이 사건 주식 등의 취득 자체로는 과점주주의 요건에 미달하도록 구성한 것은 오로지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을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자회사들에 대한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아이엔지 주식 75%와 함께 이 사건 주식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그 실질적 귀속자로서 이 사건 주식 등의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 평가

위 판례는 다수의견이나 이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의 논거도 만만치 않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의 당부를 따지기 전에 실질과세원칙을 들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취득한 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경우가 아닌 자회사를 통한 손자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한다는 점에서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범위를 넓힌 것이다. 실무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대한 법률상담이나 컨설팅에 참고가 될 것이다. 앞으로 대법원의 색채가 소위 진보대법관의 수가 우위에 점함에 따라 과세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적용을 할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진다. 국가는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가급적 조세법을 정비하여 과세요건을 명확히 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으로 도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결어

주식의 양도유형에 따른 관련 세금의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보았다. 앞으로 회사의 창업과 승계, 주식의 이전과 관련된 조세문제를 컨설팅 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보여진다. 조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최신의 정보를 업데이트 하지 않고 잘못 컨설팅이나 안내를 하였을 경우에 변호사 과오로 비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항상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